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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기본적으로 주문취소는 셀럽페이 셀러샵 관리자의 주문관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주문 취소 대상의 주문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취소)☞ 하지만, 주문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셀럽페이 관리자에서는 해당 목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 : 결제 도중 네트워크 사정(인터넷 접속 불안정) 등
드문 경우지만 PG결제는 완료되었는데 셀럽페이 관리자 목록으로 정보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때는 강제적으로 주문생성이 불가하므로 PG관리자에 접속하셔서 해당 주문건의 결제를 취소 후
구매 고객님에게 재 결제를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는 다음과 같이 https://www.tosspayments.com/ 토스 상점관리자에 접속 후
결제조회 > 통합결제>신용/체크카드 목록에서 [취소하기] 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취소하기 창이 뜨면 [전액입력]을 클릭해서 결제금액 전체를 취소합니다.
PG사 관리 페이지에서 부분취소도 가능하나 셀럽페이 관리자와 정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셀럽페이 관리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취소 불가 결제 수단 : 현금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해서는 PG 사 관리자화면에서의 강제취소는 누락건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PG사 관리자에서 강제로 임의 취소한 내역은 셀럽페이 관리자에 추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문관리에서 배송상태를 송장번호등록 없이 '배송중'으로 변경을 하면 송장번호 입력란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2. 5월기준)
이런 경우는 주문정보 상세보기에서 주문상태를 다시 '배송예약'으로 되돌리면 송장번호등록란이 보입니다.
상품 배송 시 이용하는 택배사가 복수이거나 지정 택배사가 없으신 경우는 환경설정>셀러샵관리>배송설정에 있는 '지정택배사'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샵별로 지정택배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택배사 목록이 주문 관리에 자동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지만, 상품별로 택배사가 다르거나 택배사가 주문 때마다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는 '지정택배사'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택배사 선택 없이 '택배사 선택' 이라는 목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면 됩니다.
상품 판매 시 구매자들에게 재고 표시필요가 있으실 때는 상품 등록 시 [옵션 등록] 항목 중 '재고옵션'을 선택 후 개별재고로 상품 정보를 등록하시면 표시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옵션 선택을 위한 '상품선택' 으로 명칭을 적어주시고 기본상품만 있을 때는 옵션값을 1개만 하시고하위 옵션값이 필요하신 경우는 [+옵션값 추가]를 눌러 옵션값을 추가 입력하고 개별 재고 (각 옵션별 재고 수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옵션1과 개별재고 입력여기서 옵션 금액은 본상품 가격을 무시하고 옵션값별 가격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판매가'로 본상품 가격에 옵션값 선택 시 추가 금액 부분만 하시는 경우는 '옵션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입력하시면 구매자 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옵션으로 상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옵션값 1개를 등록하시면 재고옵션 표시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상품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토스페이먼츠에 PG 계약을 하시고 심사를 위해 상품을 등록하실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1. 판매 상품
2. 유형 상품일 경우 배송주기 (소비자가 결제 후 배송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
3. 무형상품일 경우 서비스 제공 기간 즉, 만드신 셀러샵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지 배송상품의 경우 어느정도 배송 기간이 걸리는 지 정도는 표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추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PG(토스페이먼츠)사에서 안내드리는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판매) 관련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간혹 다음과 같이 현금 판매 시 할인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FAQ에 안내드린 것같이 의무 발행 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셀럽페이를 이용하시는 판매자님들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 되실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의 거래이더라도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에는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타사)에서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PG 계약을 진행하시고 계시더라도셀럽페이 수수료 적용을 위해서는 ID 추가계약 건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신청은 신규와 동일하지만 ID 추가계약 건이라는 것이 토스페이먼츠쪽으로 확인이되어야 하기 때문에토스페이먼츠 확인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셀럽페이에 가입,후 심사용 상품을 등록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https://www.tosspayments.com/
1544-7772 (신규계약 문의 - 내선 3, 기술 문의 - 내선 2>4)
셀럽페이는 PG사로 토스페이먼츠와 함께하고 있으며, 모바일과 PC에서 간단하고 결제하기 편하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제화면은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신청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도 같이 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신청은 해당서류를 첨부해 사업장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해야
됩니다.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부모님 신분증(부모님 중 한분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