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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수익 발생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 정부에 신고하는 증명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발급받을 수도 없기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발 시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필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으로 진행 시
사업자등록 절차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클릭 → 정보 기재 → 저장 후 등록
*제출 서류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합니다.
2. 세무서 방문 등록 시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시는 경우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 목록
- 등록신청서
- 대표 신분증
- 자금 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임대차 계약서(필요 시)
- 동업계약서(동업일 때)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인터넷으로 진행하게 되면 세무서 방문에 비해 대기시간이 없고 막힘없이 진행이 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거나 서류 미비, 항목을 잘못 기입하는 등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 모든 것을 혼자서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직원에게 안내를 받으며 진행할 수 있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