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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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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셀럽페이는 관리자에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며, 추가샵은 모두 독립적인 기능과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셀러샵별 주요 기능, 정책은 환경설정>셀러샵>셀러샵관리에서 [셀러샵 스타일], [셀러샵 기능]에서 각 항목을 해당 셀러샵에 맞게 선택 하시면 됩니다. 


    해당 셀러샵의 기본적인 형태/카테고리, 정보 표시, 회원 정책, 쿠폰/포인트 사용 여부, 게시판 사용 여부 등을 목적에 맞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A

    셀럽페이는 목적별 판매가 가능하도록 메인샵 외에 추가샵을 5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셀러 관리자 페이지에서 메인 계정(마스터)로 로그인 후 환경설정>셀러샵>셀러샵 관리 페이지에서 [셀러샵 등록]을 클릭, 메인샵의 정보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추가샵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추가샵의 주소는 모두 별도로 생성되고 운영과 정책은 독립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구매 고객이 보는 판매몰(셀러샵)은 모두 독립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매 상황에 따라 다중샵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A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수익 발생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 정부에 신고하는 증명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발급받을 수도 없기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발 시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필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으로 진행 시 

    사업자등록 절차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클릭 → 정보 기재 → 저장 후 등록

     *제출 서류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합니다.


    2. 세무서 방문 등록 시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시는 경우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 목록

     - 등록신청서

     - 대표 신분증

     - 자금 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임대차 계약서(필요 시)

     - 동업계약서(동업일 때)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인터넷으로 진행하게 되면 세무서 방문에 비해 대기시간이 없고 막힘없이 진행이 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거나 서류 미비, 항목을 잘못 기입하는 등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 모든 것을 혼자서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직원에게 안내를 받으며 진행할 수 있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hometax.go.kr

  • A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 의무는 존재합니다. 


    셀럽페이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판매와 정산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필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으면 매출액의 1%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A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증과 에스크로 안전거래확인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서류 확인 후 관할 구청 일자리 경제과 담당자로부터 처리 완료 통보를 받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20년 5월 이전 : 거래 규모가 최근 6개월 1,2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횟수가 최근 6개월 20회 미만

     - 20년 6월 이후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고시’ 직전 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면제 대상 외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후 면제 대상보다 기준 초과 시 불법에 해당 될 수 있으니, 미리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셀럽페이에 통신판매번호 없이 가입은 가능하나 PG사의 정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시는 경우 초기에는 등록하지 않고 판매는 가능합니다. 
     → 이경우 PG 사 계약 시 일부 카드사의 경우 승인이 나지 않아 구매 고객은 승인이 나지 않은 카드로 구매 불가. 
     → 추후 기준 초과 시 정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A

    통신판매업 신고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매개체로 이용하는 모든 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신고/허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A

    셀럽페이 탈퇴 후 60일 경과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계정을 포함한 상품, 거래 정보의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이전 탈퇴 이력에 관련 법률 위반이나 강제 탈퇴 내용에 따라 사업자 인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확인 및 계약은 담당자 확인 후 진행됩니다. 


    *기존에 이용정지 상태에서 탈퇴가 진행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A

    셀럽페이에 접속하는 모든 관리자는 계정 관리를 항상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마스터 계정으로는 담당자 계정 설정, 상품 공급사 관리, SNS셀러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마스터 계정 관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계정 관리의 소홀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상품, 매출 정보 관리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체크 사항을 읽어 보시고 계정 관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1. 가급적이면 PC방 등의 공공장소에서 접속을 하지 않고, 이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 여러 사람이 쓰는 공공장소의 PC는 악성코드 등이 숨어있을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2. 계정 보안에 신경을 쓰고 현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담당자, SNS셀러 등에게 전달한 계정은 반드시 담당자만 쓰도록 합니다. 

     - 마스터가 생성하고 전달하는 계정은 담당자에게 전달 시에 주의 사항도 함께 전달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 담당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경우 즉시 정보를 변경합니다.  


    3.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악성코드/바이러스 체크를 합니다.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는 변경해 주세요.

     - 백신 등을 설치하여 악성코드/바이러스로부터 PC를 지켜주세요.

  • A

    셀럽페이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해서 사업자 인증, PG 계약후 쉽고 빠르게 셀러샵을 통해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셀러샵 계정(ID)으로 별도의 구축이나 설정 작업 없이 셀러샵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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