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럽페이 관리자입니다.
다른 FAQ에 안내드린 것같이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의무 발행 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판매) 관련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간혹 다음과 같이 현금 판매 시 할인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8년까지는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과태료가 아닌 가산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불이익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